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회유와 무마, 은폐 등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노 준위와 노 상사에 대해선 모두 직무 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노 준위는 과거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인정 받아 노 상사와 함께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 수용실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는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영장 발부가 국방부의 수사 역량, 그리고 수사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61302032207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