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원생을 바닥에 질질…보육교사 벌금 200만원
3살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7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3살이던 원생 B군을 2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며 B군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이불이 펼쳐진 곳까지 2m가량 질질 끌고 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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