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겨눈 공수처…'직권남용' 혐의 입증 가능할까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의혹들인데,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난 부분들도 있어 공수처가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첫 번째 고발 건은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당시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장 전결 사건이라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고,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지시로 출발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은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고발 건인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역시 앞서 한 차례 논란이 됐다가 수그러든 부분입니다.
윤 전 총장이 당시 수사팀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을 수사권이 없는 중앙지검 인권부서에 배당했다는 의혹으로 이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추 전 장관의 징계 사유에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사 징계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법조계에선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유죄 입증이 까다롭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고발인 조사 이후 새로운 단서가 없다면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한편 공수처가 정식 사건 번호까지 붙이고 직접 수사에 나선 만큼 관계자 소환 등을 진행하고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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