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도권 식당·노래방·유흥시설 영업 자정까지 허용 / YTN

2021-06-10 3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5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는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체계에서는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은 현재 방문홍보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시간제한 없이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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