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뇌물·성 접대' 사건 파기환송...보석 허가로 석방 / YTN

2021-06-10 0

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과 함께 보석도 허가되면서 김 전 차관은 조금 전 석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김학의 전 차관, 조금 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죠?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출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보석을 허가해 석방된 겁니다.

취재진의 이어지는 질문에는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 (대법원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학의 동영상 속 본인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

앞서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법정 증언 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을 한 뒤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증명해야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에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하고, 검찰이 지적받은 부분을 증명해야 유죄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단에 대해 검사가 증인을 사전 면담한 이후에 이뤄진 증언의 신빙성과 판단 기준을 판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어떤 혐의를 받았고, 하급심 판단은 어땠는지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1억 3천만 원과 13차례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4천9백여만 원을,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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