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30년 할부로 내 집 마련…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023년부터 공급되는 지분적립형주택의 세부 기준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분양가의 10∼25%를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은 20∼30년 동안 나눠 내는 공공분양주택입니다.
개정안은 수분양자가 지분 적립기간을 20년과 30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동안 잔여 지분의 임대료는 인근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또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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