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뇌물·성 접대' 사건 파기환송...보석도 허가 / YTN

2021-06-10 15

대법원, 김학의 뇌물·성 접대 사건 파기환송
"증인이 검찰 면담한 뒤 재판에서 기존 입장 바꿔 증언"
"수사기관 회유나 압박으로 진술 바꿨을 가능성"


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과 함께 김 전 차관의 보석도 허가하면서,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대법원 자세한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조금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씁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법정 증언 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을 한 뒤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증명해야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에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하고, 검찰이 지적받은 부분을 증명해야 유죄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단에 대해 검사가 증인을 사전 면담한 이후에 이뤄진 증언의 신빙성과 판단 기준을 판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1억 3천만 원과 13차례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4천9백여만 원을,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스폰서 뇌물 가운데 4천3백만 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백만 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사건이 파기환송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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