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 현대산업개발 회장]
유가족, 부상자, 광주 시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분의 피해 회복,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권순호 / 현대산업개발 대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까지 파악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철거공사 재하도에 관해서는 한솔기업과 계약 외에는 재하도를 준 적이 없습니다.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재하도의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장 감리업체는 도정법이 바뀌면서 철거업체의 지정은 조합이 인허관청에 요청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고 조금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동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과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상주냐, 비상주냐에 대한 문제는 철거계획서에 따라서 제대로 공사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는 판단은 초반에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상주 감리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일단 안 계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게 어느 때 있어야 되고, 어느 때 없어야 되는지는 계약서를 봐야 되겠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감리는 저희가 그런데 저희와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시라 마시라 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엔지니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공법으로는 고층건물은 위에서부터 전부 차례차례로 층별로 철거를 하게 돼 있고 그렇게 허가가 안 난 경우에는 밑에서 층을 쌓아서 그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철거를 야금야금 먹어가는 공법, 이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발파 해체 공법인데 2번의 공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신고도 그 공법으로 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철거 업체들은 저희 회사는 입찰 과정이나, 입찰 과정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평균 단가라는 것이 성립돼 있어서 입찰 과정을 거쳐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그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을 확인도 안 해봤지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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