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평택항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고 이선호 씨의 49재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고 이선호 산재사망대책위원회는 어제(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 씨의 49재를 거행했습니다.
아버지 이재훈 씨는 아들의 영정 앞에 헌화한 뒤, 이 씨의 죽음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내 컨테이너 작업장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다가 지게차 작업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숨졌습니다.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3년 동안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등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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