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용두사미 수사…‘증거인멸 교사’만 적용

2021-06-09 0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관련한 경찰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두 가지였죠.
 
주행 중 폭행이라 특가법을 적용했어야 했다, 수사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경찰은 첫 번째 의혹에 대해선 답을 패싱했고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천만 원을 주고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워달라 요구한 걸, 범죄 증거를 없애라고 시킨 행위로 본 겁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차관이 수사를 무마시키려 외압을 가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과 경찰관들 사이의 통화기록을 확인했지만, 연락이 오간 적이 없고, 이 전 차관과 통화한 다른 사람들도 경찰에 연락한 기록이 없었단 겁니다.

[강일구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전·현직 경찰관, 법조인, 정부부처 관계자 등… 모든 대상자는 외압, 청탁, 영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했습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됐던 이 전 차관이 사건 이후 자신의 폭행 사건을 법무부에 알렸고,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9일 공수처장 후보에서 제외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전 차관은 경찰이 내사 종결 처분을 하자, 이를 청와대에 알렸고 이후 청와대는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게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보한 증거는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 공유했다"고만 밝혔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도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지만,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사유도 검찰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편집 : 구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