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습니다.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 부장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오늘(9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정식 공개 전부터 수만 명이 참여한 해당 청원은 시작 하루 만에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는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 청구권 행사가 제한돼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는 한일 협정으로 대한민국이 받은 외화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된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거나, 강제동원 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겪으면 한미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관적 견해까지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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