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 1년…변한 게 없는 오늘

2021-06-08 0

'구급차 막은 택시' 1년…변한 게 없는 오늘

[앵커]

택시기사가 고의로 구급차를 막아 이송을 지연시켜 결국 고령의 환자가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는데요, 구급차 이송 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어딜 그냥 가 아저씨."

최모씨가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고령의 환자가 세상을 떠난 뒤, 사회엔 재발 방지책이 쏟아졌습니다.

긴급출동을 방해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은 양보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높이고…"

하지만 현장 상황은 크게 변한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범칙금은 여전히 4만~6만원 수준.

"법 개정 없이 정부에서도 충분히 (범칙금을)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었다, 정부가 일을 안 한 것으로 봐야…"

구급차 진로 양보 위반 사례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대원들은 과거에 비해선 시민의식이 크게 개선됐지만, 도로 환경 탓에 골든타임 확보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요새는 실제로 출동을 나가보면 길이 협소하거나 도로가 좁은 데는 피양을 해주시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들은 사물인터넷 기술 등으로 빠른 길을 확보하는 게 방법이라면서도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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