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당선무효형 피해…법원 "인턴확인서 허위"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대표는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법원은 최 대표가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은 맞다고 봤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연한 인터넷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상황. 검찰은 최 대표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최 대표가 발급한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당시 최 대표가 비례대표 2번이었던 만큼 이 사건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최 대표는 이를 피하게 됐습니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관련 절차를 통해서 하나하나 입증하고 반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대표는 이 사건 외에 다른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다음 달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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