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판결…3년 전 대법원 소수의견 따랐다

2021-06-07 8



같은 내용의 소송인데, 재판부마다 결과가 다르면 소송 당사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텐데요.

3년 전 대법원 13명의 판단이 11대 2로 갈렸는데, 대법관 2명의 그 때 소수의견이 오늘 판결의 이유가 됐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건 3년 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기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2018년)]
"지금이라도 원고들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의 결론은 3년 전 대법원 판단과 달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에선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소송 권한이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에 강제집행할 경우 국가 안보와 질서유지를 해치는 권리 남용이라고도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에도 11 대 2로 의견이 나뉘었는데, 오늘 재판부가 대법원의 다수가 아닌 소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피해자 측에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오늘 판결은 또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거칠 걸로 보입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 4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에 소송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받아내려 할 경우 한일청구권협정 등 각종 조약과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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