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에이는 파장이 큰 법원 판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한일관계가 이렇게 냉각됐었던 결정적인 이유 바로, 3년 전 대법원 판결이 방아쇠가 됐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 당했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1965년 정부 간 배상은 있었지만, 개별 피해자들은 피해를 준 기업에 소송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소송을 냈는데, 오늘 1심 판결은 소송 요건이 안 된다, 3년 전과 정반대였습니다.
유족들은 말문이 막힌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건 지난 2015년.
6년 만인 오늘 1심 법원은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지난 1965년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과 맺은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개별 피해자들의 소송 권한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패소 판결을 한 겁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는 "한일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 이라고 돼 있습니다.
[장덕환 /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울어야 하는지 정말 가슴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갑자기 사흘 앞당긴 뒤 오늘 오전에야 이 사실을 알려 논란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정에 많은 방청객이 몰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겁니다.
[장덕환 /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
"전라남도 이런 멀리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찌 오늘 올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86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손해배상 재판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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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