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 2년 8개월 만에 이를 뒤집는 1심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 판결이 나오면서 패소했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기까지 일제 강제 노역에 동원된 85명이 지난 2015년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해도 받지 않아 6년이나 지났고,
지난 2018년 대법원이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손배소에서 '승소' 판결을 내려 원고들의 기대는 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7일) 1심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헌법상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를 위한 협정 조약상 청구권이 제한된다"며 본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