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으로 세 배를 돌려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70여 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7만 명에, 피해 금액은 3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피해 규모가 매우 큰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이 모 씨 등 임직원 7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피의자 전원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수백만 원을 투자해 가상화폐 계좌를 만들면 6개월 뒤 원금의 세 배를 돌려준다고 설득해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또, 새 회원을 모집하면 각종 수당을 준다며 회원 수를 늘렸습니다.
이른바 다단계 방식입니다.
하지만 돈만 받아 챙기고 회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과 수당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초, 혐의를 포착한 경찰은 지난달 4일 해당 거래소 본사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22곳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또, 업체의 금융 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 자금 2,40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으로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피해 규모가 엄청난데요.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6만 9천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3조 8천5백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내용과 증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를 구체화한 뒤 조만간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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