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5명 숨진 마린온 추락한지 3년, 처벌 한 명도 없었다

2021-06-06 146

해병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가 기체 결함으로 이륙 직후 13초 만에 추락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사고와 관련해 단 한 명도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6일 드러났다. 이 사고로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유가족들에게 추락 사고 관련 피의자들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통보했다. 추락 사고 이틀 뒤인 2018년 7월 19일 유가족이 고소한 지 3년여 만이다. 그사이 유가족들은 “수사에 진전이 없다”며 진정서(2019년 1월)까지 냈었다. 피의자는 마린온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유가족이 특정할 수 없었던 사고기 업무 관련자들이다. 이들은 살인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런 결과를 받아든 유가족들은 정부와 수사 당국에 분노를 나타냈다. 당시 고소장을 썼던 고(故) 박재우 병장의 숙부 박영진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현충일 직전에 유족들에게 이런 통지서를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말문을 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3년 만에 ‘불기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3년 전에도 숨진 장병들의 사십구재(四十九齋)가 안 끝났는데 청와대가 주관하는 국군의날 축하 행사에 참석하라고 했다. 이번에는 3년 만에 ‘아무도 죄가 없다’는 통보를 하필 현충일을 앞두고 했다. 유가족을 우롱하는 것인가.” ...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075631?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