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도 못 들 만큼 너무 뛴 전세…가입 거절 사례 속출

2021-06-05 49



정교한 계획 없이 밀어부친 부동산 대책, 역효과 나오는 또 다른 사례가 임대차 3법이죠.

전세 매물이 꽁꽁 잠기면서 전세가가 무섭게 치솟았는데요. 이 큰 돈을 떼일까.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 보험에 들려고 해도 가입 자체를 거절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은 깡통전세라, 보증도 못 들어준다는 건데 애꿎은 세입자들이 두번 울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며, 평균 6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전세가) 7억 대 후반. 임대차 3법 생기면서 금액이 좀 많이 올랐어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워낙 부족해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 영등포구 공인중개사]
"6억 이하는 없고. 6억 5천 정도. 5억 대는 없어요. (자금 부족하면) 월세로 봐야지, 3억에 1백 정도."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이 떼먹은 경우도 생기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희망자도 늘었지만, 거절당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값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맞춰도 가입은 쉽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154건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신청이 거절당했습니다.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과 채권의 합이 비싼 '깡동주택'이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이 없다 하더라도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보증보험 가입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값은 치솟고 보증금 반환 담보 장치인 보험 가입마저 퇴짜 맞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오영롱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