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언니 김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아이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학대한 끝에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개를 숙이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여성.
지난 2월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워온 언니 김 모 씨입니다.
살인, 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숨진 아이를 방치하고 6개월 뒤 다시 발견될 때까지 침묵했고, 뉘우치기보다는 은폐할 방법을 찾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남편과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거나 현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했다는 것은 범행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황형주 /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어린 생명을 방치해 끝내 생을 마감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범행 후에도 뉘우치기보다는 은폐할 방법을 찾았던 점을 고려하여 엄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숨진 아이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분석 결과 아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8살 석 모 씨가 친모로 밝혀지면서 아이 언니로 확인됐습니다.
딸로 알고 키운 동생을 숨지게 한 언니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숨진 아이를 둘러싼 진실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체 유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숨진 아이 친모 석 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17일 이어집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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