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징역 20년…친모는 '출산' 부인

2021-06-04 11

【 앵커멘트 】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세 살배기 여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애초 숨진 아이는 김 씨의 딸로 알려졌다가 DNA 검사에서 친동생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었죠.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법정에 들어가는 김 모 씨.

재판을 받고 나올 때도 끝내 입을 열지 않자, 울분에 찬 시민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 "나쁜 X아, 아기 죽이고 너는 밥이 넘어가?"

김 씨는 지난해 8월, 3살 여자아이를 빈집에 홀로 두고 이사를 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숨진 아이의 엄마로 살다가 DNA 검사에서 친언니로 밝혀진 김 씨는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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