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살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징역 20년 선고 / YTN

2021-06-04 8

지난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니 김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이 김 씨에게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숨진 3살 아이의 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군요?

[기자]
오늘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2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구미의 한 빈집에 3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보호하던 아이에 대한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혼자 있었을 피해자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고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전남편과 결혼생활 순탄하지 않고 전남편 미웠다거나, 현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싶었다는 것은 정상 참작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김 씨에게 징역 25년과 취업 제한 명령 10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재범을 우려해 전자 발찌를 부착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김 씨가 다시 죄를 범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애초 숨진 아이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로 알려진 48살 석 모 씨가 유전자 분석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지면서 아이와 자매 관계, 다시 말해 아이의 언니인 거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가 낳은 딸과 숨진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석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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