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구미 3세 여아 언니 오늘 선고 공판
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오늘(4일) 오후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판결할 예정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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