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가 건넨 1천만원…대가성 두고 주장 대립
[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폭행 사건 이후 택시 기사에게 1천만 원을 건넨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삭제의 대가성이 맞다, 아니다로 이 차관과 택시 기사가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공개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입니다.
뒷좌석에 앉은 이 차관이 욕설을 내뱉자, 택시 기사가 항의합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이 차관, 갑자기 택시 기사의 목을 조릅니다.
"너 뭐야? (어어… 다 찍혀요.) 너 뭐야?"
증거인멸교사 의혹은 해당 영상 삭제를 이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택시 기사는 복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차관이 대가성 돈 1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 운행 중 폭행이 아니라 정차 뒤 벌어진 일로 진술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차관 측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으로 돈을 건넨 것이지 조건을 제시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영상 삭제 요청은 외부 유포를 우려한 것일 뿐 원본을 지워달라는 뜻은 아니라고도 해명했습니다.
다만 진술의 방향을 두고 대화를 나눈 점은 인정하며 도의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경찰은 택시 기사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가법상 처벌을 피하고자 증거인멸교사를 했다는 것이 사후 밝혀지고 경찰이나 권력가의 관계까지 이용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실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을…"
경찰은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서초경찰서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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