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월세 신고 내용, 세금 부과 정보로 활용 안 한다" / YTN

2021-06-03 7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달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이른바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해 신고 내용을 세금 부과를 위한 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민과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 조치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먼저 임대차 신고 내용을 과세 정보로 쓰지 않겠단 홍 부총리의 말부터 살펴보죠.

세금 부과를 위해 신고 내용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약속인 셈인데요.

[기자]
네, 오늘(3일)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 정보를 제도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세금 부과를 위한 용도로 쓰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되어 세 부담이 증가한다든가 임대료의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동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규제 완화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죠.

[기자]
네, 홍 부총리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당정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일방적 기대가 있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고점 수준에 근접했다, 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쏠림을 각별히 경계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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