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혐의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논란 끝에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임 6개월 만인데,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사건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차관의 불명예 퇴진과 별개로, 검·경 수사는 크게 4갈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폭행 혐의.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탄 택시의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멈추기 전'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차관의 또 다른 혐의는 증거인멸교사입니다.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택시 기사에게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천만 원이 건네진 뒤였습니다.
이 차관은 그러나 제3자에게 유포되는 것을 우려해 요청한 것일 뿐,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관련 이야기를 나눈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만, 택시기사는 실제 있었던 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용구 차관 취임 뒤 다시 불거진 이 사건을, 애초 경찰은 단순 폭행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폭행죄'로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택시 운행 도중에 운전자를 때린 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은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사실을 담당 경찰관들이 알고도 무마했다면,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선 경찰이 관련자들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차관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우선 어제 공개된 이 차관의 폭행 영상부터 설명해주시죠.
지난해 11월 6일, 이 차관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의 내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택시 기사가 이 차관에게 목적지에 다 왔다고 안내하자 이 차관이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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