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사과…1천만원은 영상 삭제 대가 아냐"
택시 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천만 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3일) 입장문을 내고 "사건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기사분을 만났고, 1천만 원을 송금했다"며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었으나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에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이 영상 삭제 대가인 듯 일부 보도됐으나 조건부 합의 타진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영상 유포를 우려했을 뿐 원본을 지워달란 취지는 아니었다"며 "경찰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도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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