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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이용구, 차량 멈춘 뒤 폭행한 걸로 해달라 요청" / YTN

2021-06-03 9

택시기사 "경찰 조사 앞두고 이용구가 전화 걸어"
"정차 뒤 깨우다가 폭행당한 거로 해달라고 요구"
블랙박스에 이용구가 욕설·목 조르는 모습 담겨
"이용구, 합의금 천만 원 제시…영상 삭제 요구"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직후 허위 진술과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주장인데요, 이 차관이 택시 운행 중에 때린 게 아니라 차가 멈춘 뒤 벌어진 일로 진술해달라며 블랙박스 영상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6일.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차관은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했고, 택시기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 이 차관이 불쑥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택시가 멈춘 뒤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택시기사 : (이용구 차관이) 전화상으로, '뒤에서 기사님이 와서 문 열고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달리던 차 안에서 이 차관이 욕설하고 목을 조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던 상황.

택시기사는 이 차관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택시기사 : 그래서 내가, 이 사람 큰일 낼 사람이네, 거짓말을 시키려고 하니까. 바로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서 다 봤다고요.]

택시기사는 또 폭행 사건 이틀 뒤 이 차관이 자신을 찾아와 합의금 천만 원을 제시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가 운행 중일 때 폭행이 이뤄졌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 때문에 이 차관이 허위 진술과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피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관은 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진술을 먼저 제안한 건 자신이 아니라 택시기사였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 차관을 불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관해 19시간에 걸쳐 조사했고, 택시기사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는 등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폭행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과 형사팀장·형사과장을 특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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