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발주 공사에 입찰 담합…건설사들 재판행
미군이 발주한 공사에 입찰 담합을 한 건설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건설회사 전 상무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 입찰 참가 자격을 얻은 뒤 낙찰 순번을 정해 미리 모의한 가격으로 입찰에 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2년 5개월 동안 수주받은 공사는 23건으로 비용만 439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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