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에 1000만 원 줬다

2021-06-02 5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6월 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경찰이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 같더라고요.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냐. 굳이 지울 필요가 있냐 안 보여주면 되지 하면서 천만 원을 줬다는데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조금 큽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렇죠, 이게 단순한 합의금이냐, 아니면 영상을 지우는 것에 대한 대가 청탁성이 있느냐는 보통 비슷한 규모의 피해 사건에서 어느 정도 합의금이 오가는지 그 관행을 보고 경찰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용구 차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백만 원대 합의금이 오가고 합의가 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원, 300만 원도 아니고 무려 열 배인 천만 원을 건넸다는 건 단순 합의금이 아니라 이 영상을 지우기 위한 대가성 청탁이다.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범죄사건에 연루됐을 때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를 자신이 지우면 증거인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택시 기사로 하여금 그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것이 아니냐. 즉,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목소리들이 수사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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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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