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입고 혼인 신고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와중에 공군 내 성 비위 추가 폭로까지 터져 나오자 국방부는 내일부터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국방부가 이번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건을 포함한 군 내 성폭력 피해 사건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피해를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점검하기 위해 내일(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를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7월에서 8월, 12월에서 1월에 두 차례 시행해 온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별도로 추가 운영하는 것인데,
장병 개인이 성폭력 사례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전화와 이메일, 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 '성폭력 상담/신고' 익명 게시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 신고 기간'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군 내 성 비위 추가 폭로가 나왔다고요?
[기자]
군인권센터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초 공군 19전투 비행단에서 군사경찰인 A 하사가 여군 여러 명을 불법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A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속옷은 물론 심지어 신체까지 촬영했다는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고 밝혔습니다.
A 씨의 USB와 휴대전화에서 여군 여러 명의 불법 촬영물이 다량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 여군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고 불법 촬영물을 정리해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소속 부대는 A 씨가 오는 8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며 전출시키지 않다가 최근에야 보직만 바꾸는 식으로 미적지근하게 대응했다며 군인권센터는 피해자 보호 조치와 피의자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군사경찰과 검찰이 개별 수사하던 이번 사건을 공군 중심의 합동 수사로 전환했다가 어제 저녁 전격, 국방부 직접 수사로 변경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어제 저녁 7시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방장관의 군 검찰 사무 지휘, 감독을 규정한 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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