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에서 감형 '징역 45년→42년' / YTN

2021-06-01 6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박사방'이라는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1심에서 받은 징역 45년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42년이 선고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선고 내용과 재판부의 판단 이유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고법에서는 조주빈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습니다.

조주빈은 1심에서 조직적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 그리고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징역 5년, 모두 45년을 선고받았었는데요.

두 혐의를 합쳐서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42년형을 조주빈에게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겨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조주빈 측이 재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최근 조주빈이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돼 앞으로 형이 더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은 좀 줄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조주빈 일당의 범죄집단 조직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성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13년을, 미성년자인 이 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는데요.

성인 공범 2명의 형량이 조금씩 줄었지만 나머지 공범들의 형량은 모두 1심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조주빈의 아버지는 조주빈의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며 취재진 앞에서 직접 낭독하기도 했는데요.

조주빈은 사과문에 자신의 죄의 무게를 인정한다며 죄송하다고 썼습니다.

또 앞으로 매일 재판 받는 심정으로 뉘우치며 살아가겠다며 피해를 갚아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항소심 선고 이후 7일 안에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는데, 조주빈 측 변호인은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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