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월 1일을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운명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각종 부동산 세금 대상자가 결정되고 여러 제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집값 안정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먼저,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데,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기자]
규제지역에서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오늘부터 10%포인트씩 오릅니다.
지금까지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2주택자는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5억 원에 샀다가 10억 원에 팔게 된다면
2주택자는 양도세로 대략 3억 원 정도를, 3주택자라면 3억 5천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어제까지 팔았다면 대략 양도세 5천만 원씩을 덜 낼 수 있었습니다.
또 집을 샀다가 2년 안에 팔면 내야 하는 양도세도 오른다고요?
[기자]
네,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 보유 기간이 짧다면 양도 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양도세율 40%가 적용됐고, 1년 이상은 기본 세율이 적용됐는데요.
오늘부터는 1년 미만은 양도세율이 70%로 올라가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사서 1억 원이 오른 값에 1년 안에 판다면 양도세만 7천5백만 원 정돕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 2억 원이 올랐는데 2년 안에 판다면 양도세는 대략 1억 3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등록세 등 다른 거래세나 보유세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시세 차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집을 보유한 사람에게 보유세가 매겨지는데요.
정치권 논의에 따라 누가 얼마나 낼지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우리나라 세법상 과세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점이 바로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집 소유주들에게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올해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적용되는 첫해에다 종부세율도 인상되면서 보유세는 다소 올라갑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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