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월세신고제'는 오늘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에 모두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시행되지만, 임대차 계약이 적은 수도권 외 도지역의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또, 출장이나 '제주에서 한 달 살기'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계약과 교육시설 기숙사는 제외됩니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계약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중 1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1년간 계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