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확 바뀌는 전월세 계약…시장은 기대 반 걱정 반

2021-05-31 20



뉴스A 동정민입니다.

어느새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전월세 계약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월세가 30만 원 넘을 경우에 해당하니 대부분 하셔야 겠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법안이 시행되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값은 더 오르고 있죠.

100주 째 고공행진인 서울 전세값이 전월세 신고제로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정서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3백 세대가 넘지만 전세 매물은 1건도 없습니다.

지난주 전용 169㎡ 전세 매물은 17억 원 신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연초보다 6억가량 올랐지만 전세가 귀하다 보니 나오는 족족 나가는 겁니다.

[서초구 A 공인중개사]
"요즘에 전세물건이 귀해요. 어쩌다 하나 나오면 금방 계약돼서 없어지고. 물건이 없으니까 주인들이 부르는 게 가격이 돼버린 거예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00주 연속 오름세.

지난해 7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이후 전세 물량이 줄고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은 지자체에 무조건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확정일자 받기가 어려웠던 소액 임차인까지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걱정이 앞섭니다.

[마포구 B 공인중개사]
"임대차에 대해선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데.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정부에서 세원 포착…그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2억 원대 전세 임대인]
"앞으로 다시 세를 줘야 하면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앞으로 집에 대한 세금을 올리려는 그런 수순이 아닐까"

신고제가 전세 소멸과 가격 급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만약 과세를 한다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법 시행 취지를 떠나 당장 공급이 늘지 않는 한 전세 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