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들이받은 30대 운전자 음주측정 거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38살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31일) 새벽 1시 2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으로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했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보다 측정 거부의 처벌 수위가 더 높다는 점을 고지했고, 치료 후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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