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백신 접종자 가족모임 제한 해제…요양시설 대면면회도 허용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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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지만,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