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신고 의무 / YTN

2021-05-30 6

6월부터 맺은 전월세계약 한 달 안에 신고해야
계약금 변동없는 갱신계약·초단기계약 신고 제외
정부 "임차인권리 보호하고 거래 편의 높아질 것"


내일 6월 1일부터는 웬만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지자체에 신고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 30만 원이 초과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월부터 맺은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가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 도의 시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금 7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계약의 경우 계약금 규모가 기준을 넘어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방법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용 온라인을 통해 계약서를 내면 됩니다.

다만, 계약금액에 변화가 없는 갱신계약이나 한 달 이내의 초단기 계약은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 시행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임대소득 정보공개에 대한 부담이 공급 축소나 월세계약 증가로 이어져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 이것이 과세자료로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계약들을 전세계약에서 보증부 월세계약으로 전환하게 되면 결국은 소액 임차인들의 임대차 고통이 더 심화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임대차 신고에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에서 소액계약이나 갱신계약 등도 임차인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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