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이용구 차관에 특가법 적용”…형사과장 “판례 검토”

2021-05-30 5



경찰은 이용구 차관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처리해 넘어갔었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처벌이 더 중한 특가법을 적용했는데 다음날 서초경찰서 간부가 다시 검토하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김승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행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11월 6일.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은 이용구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서초경찰서에 보고했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건을 보고 받은 당시 서초서 형사과장이 담당 수사팀에 특가법 판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에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입니다.

판례 검토를 지시하고 이틀 뒤, 형사과장은 자신의 컴퓨터로 이 차관 관련 기사도 검색했습니다.

이후 이 차관의 혐의는 특가법이 아닌 단순폭행죄로 바뀌어 내사종결됐습니다.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폭행 당시 영상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형사과장이 판례 검토를 지시한 건 맞지만, 당시에는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걸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가법 사안은 원래 판례 검토를 지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초서로부터 한 차례 발생 보고만 받았다는 서울경찰청의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뒤, 서초서 경찰관이 서울청 관계자에게 택시기사 조사 일정과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도 알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그제 새벽 서울 성동구에서는 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특가법을 적용해 해당 경찰관을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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