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사기' 하나은행·NH투자 직원 기소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에 연루된 하나은행 직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다른 펀드에 손을 대 옵티머스 환매 대금을 돌려막기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직원들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의 자산을 보관하는 수탁사로, 펀드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자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지난 2018년 환매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하나은행은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부족한 부분을 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매 대금을 돌려막기 한 것으로 검찰은 그 규모가 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펀드 돌려막기를 한 하나은행 직원 조모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씨는 금융감독원의 문제 제기로 옵티머스 펀드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맺어 143억원 상당의 펀드 사기가 가능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있습니다.
하나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하나은행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며 1억 2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에 보전해준 혐의로 NH투자증권과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 측은 검찰의 기소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을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옵티머스에 거액을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최모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공정한 기금 운영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옵티머스 고문단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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