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차관 소환…증거인멸 교사 혐의
[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이 차관을 소환했습니다.
이 차관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 제안 등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청사로 오는 승용차.
청사 정문 옆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차관을 소환해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폭행 사건 발생 당시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고,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며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은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앞서 이 차관은 차관 내정 3주 전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자 경찰은 이 차관을 단순 변호사로 알았다고 밝혔지만,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실을 인지했던 걸로 드러나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재수사와 경찰의 봐주기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차관은 검찰 조사 이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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