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8곳 모두 1심 승소...항소 지속되나? / YTN

2021-05-29 1

서울 소재 자사고 8곳이 일반고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이어갈 경우 당분간 법정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서 완패했습니다.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자사고 8곳의 손을 모두 들어줬습니다.

지난 2월 세화·배재고, 3월 숭문·신일고, 이달 14일 중앙·이대부고가 승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일 경희·한대부고도 이겼습니다.

이로써 서울 자사고 소송 1심이 일단락됐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세화·배재·숭문·신일고 등 4개 학교에 대해 항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4곳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사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에 항소 취하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김재윤 / 세화고등학교 교장 : 조희연 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8개 자사고가 안정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항소를 취하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 평가에서 이들 8개 학교의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19년 7월) : 자사고는 이제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됐습니다. 20년 전의 자사고 체제로는 담지 못하는 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전국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굳이 무리한 소송전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이어가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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