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리감독, 금융위에…산업육성은 과기부

2021-05-28 0

가상자산 관리감독, 금융위에…산업육성은 과기부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무 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28일)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며, 이를 위한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합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를 맡게 됩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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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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