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추가 기소된 조영남, 2심도 무죄 / YTN

2021-05-28 4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직접 그렸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무죄를 확정받은 가수 조영남 씨가 비슷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판 그림을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공소사실 전제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설령 다른 사람이 일부 관여했다고 해도 지난해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처럼 조수를 썼는지는 작품 구매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술계에서 세계적인 사건이 명쾌하게 해결돼 벅차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이름의 작품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속여 팔고 8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조 씨는 대작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약간 덧칠하고 서명을 넣은 그림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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