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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새 일꾼 필요"
60년 만의 비검찰 출신 차관…결국 불명예 퇴진
’운행 중 기사 폭행’ 미적용…봐주기 논란
이용구,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소환…기소 관측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오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임 6개월 만의 불명예 퇴진입니다.
이 차관을 비롯해 일부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도 줄줄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있을 검찰 정기 인사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기자]
오늘 아침 법무부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전한 내용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법무부와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고,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용구 차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초 취임했습니다.
60년 만에 비검찰 출신 인사의 법무부 차관 임명이었는데 취임 6개월 만에 사실상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취임 전 발생했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결국,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구 차관을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사건이 알려진 다음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밝혀지면서 '봐주기 논란'을 낳았습니다.
단순 폭행 혐의와 달리, 특가법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고, 이용구 차관은 주말인 지난 22일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의 진상조사를 통해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수사팀이 이용구 차관이 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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