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한 스쿨존 사고…불법 좌회전에 초등생 깔려

2021-05-27 8

아찔한 스쿨존 사고…불법 좌회전에 초등생 깔려

[앵커]

서울 광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8살 아이가 차에 깔려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교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이들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한 아이.

조심조심, 도로 양쪽을 살펴보고 건너는데, 좌회전 해서 들어오는 차에 그대로 치이고 맙니다.

초등학교 1학년 A양은 지난 25일 오후 5시쯤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후문 앞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현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아이가 건너려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나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있는데 갔더니 어린 아이가 무릎이, 바지가 찢어지고 무릎이 다쳤고 눈 옆에 상처가 나있더라고요…"

다행히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얼굴과 무릎 쪽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량 밑으로 들어가는 지경까지 이른 거는 운전자도 분명히 잘못을 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속도가 그만큼 난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가 난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도 아니어서 좌회전 자체가 불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체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통량이 신호등 설치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외국의 사례처럼 비신호 제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지신호, 스탑 신호를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고요."

서울 광진경찰서는 운전자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해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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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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