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살 아기들 때린 보육교사 징역 1년…법정구속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두 살 아기들을 때린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두 살배기 유아 3명을 10여 회에 걸쳐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에 밥을 제대로 먹지 않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아기들의 머리와 등,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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