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왕' 항소심서 벌금 추가…피해자들 분통
[앵커]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직 증권사 직원에 대해 항소심이 벌금 2억원을 추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낮은 형량 때문에 금융사기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던 장 모 씨는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총 2천480억 원어치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라임 펀드 사기 피해액은 1조 6천억 원인데, 반포WM센터에서만 1조원 넘게 판매됐습니다.
"망할 확률 0%, 잘못될 일은 로또 걸릴 확률보다 적다면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지만, 1심은 구형량에 한참 못 미치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벌금 2억원'이 추가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고객의 투자 판단이 장 씨의 행위에서만 비롯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권사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을 찾은 피해자들은 가벼운 형량 때문에 금융사기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느 누가 그런 짓을 안 하겠습니까. 몇십 년, 30년, 40년, 50년 직장 생활해도 몇억 벌기 힘든 이 세상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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