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계약취소 아파트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내일(28일)부터 아파트 분양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분양 물량에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은 지역제한이 없던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 시·군으로 한정해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나 계약 취소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을 신청할 수 있어 최대 수십만명이 청약에 몰리는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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