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에 성매매 강요하고 폭행한 10대들 징역형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7살 A양에게 장기 3년 6개월에서 단기 3년의 징역형을, 17살 B양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 등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15살 D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휴대전화 등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뒤 렌트카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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